인터넷쇼핑몰 창업을 안내하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쇼핑몰 디자인제작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쇼핑몰 제작 후 정식 오픈을 하기 전까지 밟아야 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발급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판매대금을 일정기간 보관 후, 제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옥션 등)에서 발급해주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PG사(결제대행사)에서 발급해줍니다.
이것을 발급받아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안서버인증서
2012년 부터 정통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사업자"를 보안서버 구축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아니라도 상담, 주문, 견적, 게시판을 통해 ID/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보안서버는 하드웨어적인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38,500원/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3. PG사(결재대행서비스)와 계약
PG는 결재대행서비스를 말합니다.
카드결재, 소액결재,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를 결재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카드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PG사를 통하면 이런 서비스를 일괄 처리해주므로 PG사와 계약을 하면 됩니다.
비용은 PG가입비 22만원, 휴대폰결제서비스 가입비 11만원,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비 22만원입니다.
그리고 PG사의 수수료는 3.5%를 받고 있습니다.
4. 이런 절차들을 다 밟고 나면 비로서 쇼핑몰에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치게되는 것입니다.
5. 그럼 이번에는 쇼핑몰 제작과 관련 업체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6. 그럼 오직 한 길 홈페이지제작과 쇼핑몰 제작만 18년간 해오고 있는 상상인을 추천드립니다.